장위10구역,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 확정…소송도 건다

입력 2023-05-10 16:40   수정 2023-05-10 16:54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조합 총회에서 약 90%의 찬성률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확정지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조합은 이날 조합 총회를 열어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찬성 323표, 반대 28표로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10월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전하는 대신 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맺은 포괄적 합의 해제 안건도 찬성 324표, 반대 26표로 통과했다. 당시 체결한 포괄적 합의는 지난 3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민 편의를 위해 손해를 봐가면서 500억원으로 조합과 합의했지만 '알박기' 보도로 교회 이전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조합은 지난달 이미 성북구청에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는 현 위치에 두고 구역 남동쪽에 공원과 공공청사 등 기부채납시설을 배치해 낭비되는 용지가 없도록 다듬었다. 당초 사랑제일교회가 이전할 예정이었던 북동쪽 사거리 인근 부지는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은 재개발 마지막 인허가 단계인 2017년 관리처분인가도 마무리하고 이미 구역 내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철거한 상태다. 제출된 정비계획안이 정비계획으로 확정되면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까지는 당초 계획보다 1~2년 가량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조합 측은 수일 안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합의 파기에 따라 지난 7개월간 공사 지연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이다.

현재 장위10구역은 사업지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1·2·3심에 걸친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는데도 구역 이전을 거부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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